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