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병무관서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