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듣기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