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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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