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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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