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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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