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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9 (Handling of Emigrants, etc.)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fore비f포 he히 reachesr리치즈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with위ð드 a어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3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excluding익스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abroad,어브r로드 or,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ystem,시스텀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indefinite인데f퍼넛 duration두r레이션 or오 a어 long-term롱-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special스페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in인 Japan저팬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born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citizenship시티전쉽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parents;페r런츠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ith위ð드 parents페r런츠 who후 are아 not낫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parents.페r런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he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nsion펜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arents페r런츠 are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7-2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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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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