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듣기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10][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