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듣기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