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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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