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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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