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20.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20.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