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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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