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