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9]
시행 2022.6.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9]
시행 2022.6.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