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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6.9
공포
2022.6.9 · 제00887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