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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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