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