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함께 보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국민의 참여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건강권 등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비밀 보장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비용의 보조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응급의료체계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학교 보건의료 제36조산업 보건의료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정신 보건의료 제43조구강 보건의료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분쟁 조정 등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국제협력 등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