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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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