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