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