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3>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