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4조(결정)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