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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15조(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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