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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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