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7장 해산ㆍ청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