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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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