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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6.27>

1.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1.1.24][대통령령 제23479호(2011.12.31)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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