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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외출의 신청)

①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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