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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0-5 (Chairperson of the Treat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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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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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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