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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0-9 (Preparation and keeping of minutes)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shall섈 sign사인 or오 seal실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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