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4 (Nursing by guardians, etc.)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Where a protected juvenile, etc. receives treatment at an outside medical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0 (2) of the Act, the head may have the guardian, etc. nurse the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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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