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6 (Reports of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etc.)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When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ccurs어커즈 at앳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