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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8 (Return of kept money and valuables, etc.)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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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returningr리터닝 kept켑트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if이f프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discharged디스차지드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themð뎀 returned.r리턴드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3) When웬 kept켑트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are아 not낫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firm컨f펌 and앤드 sign사인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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