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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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