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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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