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guardians of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