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5 (Disqualification of Guardia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 guardian: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37 of the Civil Act;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 person who is deemed unable to faithfully perform the duties of a guardian or unsuitable for chil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