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