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예탁)듣기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