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