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등록 및 결정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신체검사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품위유지 의무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간호수당 제18조부양가족수당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제20조사망일시금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2조권리의 보호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6조교육기관 제27조취학시킬 의무 제28조입학절차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취업지원의 신청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업체등의 신고 제41조보훈특별고용 제42조취업지원 제한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44조경력기간의 합산 제45조차별대우 금지 제46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직업훈련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제51조진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54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4조의2양로지원 제54조의3양육지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제56조대부 대상자 제57조대부의 재원 제58조대부의 종류 제59조대부의 한도액 제60조대부금의 이율 제61조대부의 신청 등 제6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담보 등 제64조상계 제65조채무의 인수 제66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대부의 승계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제7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