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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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