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