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8조관리권자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제10조입주 자격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제11조입주계약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삭제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삭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제34조역외작업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6조보세운송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38조재고 기록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40조물품의 폐기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제43조「관세법」의 적용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제6장 보칙
제50조삭제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청문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교사범 등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ㆍ추징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7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