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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2 (Construction of Permanent Structures, etc.)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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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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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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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등을 축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n안 any에니 condition컨디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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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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