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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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