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