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물납)
Local Tax Act, Article 117 (Payment in Kin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Where the property tax payable exceeds 10 million w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upon application by the taxpayer, permit payment in kind only with real estate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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