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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
2026.1.1
공포
2025.12.31 · 제21308호 · 일부개정
조문
254개

함께 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취득세
  3. 제3장 등록면허세
  4. 제4장 레저세
  5. 제5장 담배소비세
  6. 제6장 지방소비세
  7. 제7장 주민세
  8. 제8장 지방소득세
  9. 제9장 재산세
  10. 제10장 자동차세
  11.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2.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 주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2삭제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정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2조의2특별징수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66조납세의무자 제67조납세지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납입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율 제82조세액계산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의2삭제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의2 삭제 <2024.12.31>

제102조의2삭제 제102조의3삭제 제102조의4삭제 제102조의5삭제 제102조의6삭제 제102조의7삭제 제102조의8삭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9가산세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2세율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징수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율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목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급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br>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br>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br>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br>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br>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br>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br>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br>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br>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br>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br>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br>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br>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br>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br>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br>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br>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